비대면 진료 법제화, 재진 아닌 ‘초진’까지 허용할 이유 있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이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와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유니콘팜(대표의원 강훈식, 김성원)의 주최로 4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들인 ㈜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 솔닥㈜ 이호익 공동대표, ㈜헥토클리닉 임현정 공동대표가 참여해 첫 번째 세션인 ‘비대면 진료의 미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에서 발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병원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또는 농촌 거주 국민, 노동자와 직장인,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현 규제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은 환영하는 측면도 있으나 지나친 의료 경쟁이나 플랫폼 귀속 현상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비대면 진